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애도하는 시민들 [뉴시스Pic]
[서울·대전=뉴시스] 류현주 강종민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해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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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 후 조기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복직 직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직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복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속히 하늘이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정부의 추진이 있습니다.
교육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사망한 김하늘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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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의 주요 내용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애도하는 시민들 [뉴시스Pic]
[서울·대전=뉴시스] 류현주 강종민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해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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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늘이법 제정에 따라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및 면직 조치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
- 하늘이법 제정에 따른 복직 심사 강화
- 복직 시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무분별한 복직을 방지함
- 긴급 개입 시스템 마련
- 교원이 폭력성 등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성화
-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 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여야 모두 하늘이법 추진에 동의
하늘이법은 여야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협력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애도하는 시민들 [뉴시스Pic]
[서울·대전=뉴시스] 류현주 강종민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해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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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도입되어 학생의 안전 최우선
교직 사회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공간입니다.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곧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늘이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늘이법이 하루빨리 입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사망한 김하늘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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