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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익직불금 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대상 모의계산

by 잡날리지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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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에 관해 알아보시고 공익직불금 온라인과 방문 신청방법, 신청대상, 모의계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구간별로 평균 5% 인상된다고 합니다. 2월은 온라인신청, 3월부터는 방문 신청을 한다고 하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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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를 위한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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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강화하며,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업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의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방문 대면신청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인데 기간 내에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으로도 가능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방문신청 대상이 됨

✅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

기존수령자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 5ha)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면적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신청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신청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신청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조건 충족 시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올해 평균 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농가란? 지급요건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자
(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요건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전체 요건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 면적직불금

• 지급 단가를 평균 5 %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입니다.

• 지급단가 : ha 당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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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아래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사례별 면적직불금 수령액(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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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면적직불금 수령액
사례별 면적직불금 수령액(예시)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합니다.

•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 장기 요양, 병원 입원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대상농지 중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상담전화 ☎1334

 

공익직불금 온라인(비대면) 신청기간,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일(토) ~ 2월 28일(금)

✅ 공익직불금 온라인(비대면) 신청 대상자 : 작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 신청방법

• 기본직불금 온라인(비대면) 신청 안내 문자의 모바일 신청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신청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신청

 

• ARS 전화신청 1334번 → 1번

공익직불금 모의계산하기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방문(대면) 신청기간,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공익직불금 모의계산하기

 

✅ 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4월 30일(수)

✅ 공익직불금 방문(대면) 신청 대상자 : 2025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 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일정요건
➀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은 45백만원 이상)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소규모 농가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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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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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지급상한 면적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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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17개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는 환경 보호, 생태 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이 포함됩니다.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필수 안내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다운로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최종).pdf
2.31MB

✅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 가축분뇨는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하기

✅ 농약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사육·재배 하지 않기

✅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 농작업 내역 기록한 영농일지 작성·보관하기

✅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버리기

✅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보관·관리하기

✅ 공공수역에 농약·가축분뇨 배출하지 않기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키기

✅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기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등록

✅ 하천수는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고 사용하기

✅ 지하수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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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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